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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특별기고] 신약 연구개발 혁신을 저해하는 관행을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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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신약 연구개발 혁신을 저해하는 관행을 걷어내야 한다

글·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근이사(jcyeo@kdra.or.kr)
기사입력 2022.07.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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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근이사

[아이팜뉴스] 우리나라는 민간 신약 연구개발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R&D 예산 투자와 규제를 총괄하는 신약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의 설립 필요성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약 연구개발은 국가 지원계획은 있지만 중장기 투자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신약 연구개발 설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설립은  민간 신약 연구개발 진흥의 필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많은 첨단 신기술이 등장하고 빅데이터 등이 부각되고 있기에 2000년대 초반에 쟁점이 되었던 과학기술 프레임 워크 작업의 중요성이 재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시장경제에서는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진 강점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민간에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약 연구개발은 특정 분야에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임계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연구개발 단계가 진전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신약 연구개발의 특성상 임상 1상/2상/3상/4상 시험의 복잡성 증가가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더욱 더 감소시킬 여지가 많다.


지금 대기업조차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투자는 줄어들고 과소투자로 인해서 시장실패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민간의 지속적인 신약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신약개발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메가펀드의 조성과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처음에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간 투자의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보건당국의 까다로운 규제가 여전히 신약 연구개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첨단바이오법, 천연물신약개발법, 제약산업발전법 등이 있지만 여전히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의 해소는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강한 포지티브 규제를 유연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엄중히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현 포지티브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궁극적으로 바이오 경제의 신약 연구개발 혁신을 저해하는 관행을 걷어내야 한다. 제약바이오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의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이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국가 정책 아래에서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필자 약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근이사(현) △중앙약사심의위원(현)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겸임교수(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신산업기술로드맵총괄위원장(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약타겟발굴 및 검증 사업단 총괄주관관리책임자(전)

[아이팜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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