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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일반약 약국외판매 불허’-‘의원선택제’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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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판매 불허’-‘의원선택제’ 결사반대

의협, 장관 사퇴촉구 둥 대정부 항의집회 움직임
기사입력 2011.06.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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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복지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불허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강행 하려는 ‘의원선택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면서 복지부장관 사퇴 등 좌충우돌 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한데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거부하는 대신 중앙약심을 통한 의약품 재분류 의사를 밝힌 것은 의약품 분류를 이른바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전제, "의약품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며, 이 문제는 이해의 조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약품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이므로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들어 의약품 재분류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를 하겠다면 앞서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위원회를 재구성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의약품 분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500여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여 약사가 진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대한약사회가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제시한 당번약국제 활성화 방안과 이를 수용한 정부도 강력히 비판하고 "심야 응급약국이라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임에도 정부가 심야약국의 연장선상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찾으려 했다"는 것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신규 의사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시장진입의 벽이 될 것이기에 국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인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진수희 장관 사퇴 또는 대통령의 장관 해임 △선택의원제 포기와 새로운 만성질환자 관리 방안을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도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 폭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약분업을 평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정에 촉구 했다.


의협은 6월부터 병의원 포스터 게시, 가두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화에 참여할 것이며, 11일 시도 회장단 회의에서 집회 등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주에라도 대정부 항의 집회를 열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철회를 계기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전문약의 일반약 이탈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원선택제’를 희석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이날 성명에서 "의사만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리만 내세우는 것과 다름없으며, 전문약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약의 안전성을 포기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의 안전성을 염려한다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의약품 처방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이며, 의료계가 상대 직능에 대한 폄하나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협조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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