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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인 성범죄 ‘면허박탈’ 의료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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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면허박탈’ 의료법 개정안 상정

국회복지위 13일 전체회의 78건 채택 직업윤리 강화
기사입력 2011.06.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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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6월 제 301회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 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8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 가운데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성범죄 등을 추가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 제안 사유를 보면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 환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적 비난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포함 시킨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에서 이를 규정,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진료 중 환자의 안전을 보호함이 목적이다.


또한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


제안사유를 보면 현재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에 의해 진행돼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하며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사 등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 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를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현경병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을 설립토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혜숙 의원)’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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