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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무협, 국회 앞 1인 시위로 ‘간호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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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국회 앞 1인 시위로 ‘간호법 폐기’ 촉구

곽지연 회장,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폐기’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기사입력 2022.10.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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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6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이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이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업무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며,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다.

 

간호사 직종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자체에 문제가 많고, 부당한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8월 23일 공식출범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구성원으로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며, 간호조무사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의협과 공동으로 여의도에서 7000여명이 모여 ‘간호법 저지’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해 삭발 시위를 하는 등 간호법 제정 반대 투쟁을 진행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5개 보건의료직종 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규탄하며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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