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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국사회복지시설 19개 단체도 “간호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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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복지시설 19개 단체도 “간호법 제정 반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성명서 통해 “국민 복지·건강에 심각한 우려 예상, 간호법 제정 중단돼야”
기사입력 2022.10.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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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신정찬·김정호・정석왕, 이하 한단협)는 18일 성명을 통해 “법률 제정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단협은 먼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총괄 규정하고 있는데도 간호사와 관련한 일부 법률만 제정된다면 의료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법률 체계의 일관성 저해로 혼란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보건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단협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것이 의료법이 정하는 명확한 업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간호법안 제1조에 ‘지역사회(지역사회 방문의료 등)’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등과 그로 인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단협은 또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에는 국내 보건·복지·의료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의료 전체 직능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결국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충돌 및 보건의료 직능 내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 복지와 건강에 위험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단협 상임공동대표인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은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인 케어문제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당면한 해결과제가 됐다. 아동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으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라며 “복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단협에서는 국민복지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특정인을 위한 간호법안 제정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복지국가 발전을 지향하고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 19개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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