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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선택분업위한 서명운동나서

원내조제허용 목적, 약사법추진도 계획
기사입력 2011.06.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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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20일 오후 2시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선택분업 도입에 본격 나섰다.


이날 성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로 시작했다”며 “11년이 지난 지금도 정책당국은 개선은커녕 올바른 평가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허용, 즉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하게 된 배경과 계획을 설명했다.


병협은 우리나라 의약분업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조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업제도의 본래 취지인 직능분업을 무시한 기관분업 또는 강제분업으로서 기형적 의약분업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또한 병협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영국과 우리나라 등이 병원 이용 환자들에 대해 ‘병원 밖 약국에서만’ 약을 타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일본, 대만 등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병원 내 약국’에서도 약을 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협은 “이번 서명운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이 제도 시행 전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처방권은 의사에게, 조제권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살리고 환자로 하여금 병원내 또는 병원밖 중, 약의 조제장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운동은 6월20일부터 9월9일까지 12주간 병원 방문환자, 보호자, 내방객, 지역주민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명운동 결과를 보아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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