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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둘러싸고 ‘낙태예방’과 ‘시기상조·오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약사회-시민단체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산부인과의사회나 피임연구회 등 의료계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국내 실정에서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오남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20일 의약품 재분류를 일반약 슈퍼판매의 선행조건으로 내건 약사회에 대해 이기주의 행태라고 비난 하면서도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적극 요구했다.
경실련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나 피임연구회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국내 실정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경우 일상적인 피임방법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크며, 응급피임약은 일반 경구 피임약에 포함된 호르몬의 10배~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 요법이며 피임실패율도 일반피임약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피임연구회도 “현재 실정에서는 너무 빠르며, 국내 여성들의 피임약 복용은 2%에 불과한 상황으로 사후피임약만 먹는다고 임신이 안된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처방이 필요한 이유는 병원을 찾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사후피임약의 경우 성교 후 72시간 내에 1회 복용하고 그 후 12시간 후 다시 1회 복용하여야 하는 방법으로써 피임률은 75%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낙태예방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일부 연령제한(미국의 경우 17세 이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의 무분별적 오남용 우려와 관련, “적응증 과 효과에 대한 사전 교육, 홍보와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문가 단체 와 정부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계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둘러싸고 ‘낙태예방 효과’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무감각 양산과 오남용 우려’에 대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