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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등 리베이트수법 교묘

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 의사, 도매상대표등 구속 조치
기사입력 2011.06.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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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 제약사 및 도매상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도매상대표등 3명이 처음 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김창 형사2부장)은 22일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대표J씨에게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반에 따르면 도매업체 대표J씨로 부터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의사·약사들에게 선급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기소된 의사 K씨는 J대표에게서 2억원, S의료법인 이사장 J모(57)씨는 1억 5000만원의 현금을 각각 사무실에서 한번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반은 총 38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견 K제약 대표이사 L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L씨는 시장조사라는 방법을 통해 의사 212명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건당 5만원씩 총 9억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는 자사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들만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병원 처방액에 따라 의사 한명이 최대 336건의 설문에 응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반은 해당 리베이트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전해진 점을 감안해 이를 받은 의사 212명은 행정처분 의뢰했다. 행정처분 시에는 최대 12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아울러 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병원 원무과장, 시장조사 업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반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료계 현장에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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