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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한약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위해「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개정 고시하여 6월 24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백수오 등 38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 기준·규격 신설 및 추가 ▲능소화 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한 품질의 한약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의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