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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고시로 제정하여 6월 24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복지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하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추어(aligned) 기능 재정립 각 과제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제정이 고시 자체로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규정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의료법(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함으로써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적용대상을 의원, 병원(종합병원 포함),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제2조)하여, 기능재정립과 종별 기능을 명확히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체계화했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제시(제5조~제7조)하여,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서비스,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차별화했다.
특히 주된 기능을 강조하되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어 의학적 판단과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을 인정(제4조제2항)하고, 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 예시 제시(제8조 및 별표)해, 종별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별 권장 질환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되, 이분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도, 환자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업무 고시의 적용(제9조)은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그에 부합하는 지원노력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