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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제약계 ‘적정기준가격제’도입 앞두고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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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적정기준가격제’도입 앞두고 “속탄다”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방안 중장기 과제로 추진중
기사입력 2011.07.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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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적자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이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현재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2조8천억원으로 총 진료비(43.7조)의 29.3%를 차지하고 있고 ‘약제비적정화방안(2006.12)’이후 다소 둔화는 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계속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약가인가가 계속 될 전망이어서 제약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등재시 약가인하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약가산정방식을 개선하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여 약가인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적자의 폭은 줄어들지 못한채 포플리즘으로 무계획한 보장성 확대로 사실상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제약업계만 희생양이 되고 있어 보험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4차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적정기준가격제’(가칭)와 ‘약품비 총액관리제’ 방안이 중장기 추진 과제로 추진 계획을 밝히자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 하면서 과거의 참조가격제 도입 무산을 상기 시키면서 또다시 정부가 약가인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반발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 하려는 ‘적정기준가격제’는 사실상 참조가격제를 변형 시킨 제도로 동일성분-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제약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절감 효과가 큰 고혈압, 고지혈증 등 11개 약효군을 우선 실시하고 적정가격은 해당 약효군의 1일 평균 약값의 2배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지난 2002년 공청회 결과, 의협, KRPIA, 시민단체 등이 반대 했었고,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을 한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적정기준가격제가 실시되면 약품 상환액 인하로 보험자 부담 감소해 고가약이 적정가격 수준으로 시장 내에서 자발적(?) 약가 인하와 환자의 약제비에 대한 의식 제고로 효과적으로 약제 사용 유도할수 있어 약제비 지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에 정보 제공과 대체약제 확보,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적정기준가격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연구를 마치면 2013년 중 용역 결과 분석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용역 연구는 제도 도입을 위한 형식적 절차나 다름 없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제약업게는 제약협회로 중심으로는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 조성에 나서 강력히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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