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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손해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 먼저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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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 먼저 돌아봐야”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치료에 악의적인 프레임 비난
기사입력 2023.04.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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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최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한의치료에 대해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들의 진료권과 한의사의 치료권을 박탈하려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사회는 손해보험사가 5년간 총 환자수가 양방은 44.6만 명이 감소하고 한방은 63.7만 명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한방진료비가 증가한 것 자체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경상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한방이 양방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요 경상 상병 중 S13(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입원환자 진료비만을 비교한 것으로, 전체 진료비 중 일부분만 강조해서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총 명세서 건수 증가에 대해서는 과잉 청구가 아닌 환자 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25개 상병의 입원일당 양측의 진료비를 비교했을 때 한방이 평균 11만 9,845원, 양방은 13만 2,192원으로 양방이 한방에 비해 10.3%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방 평균 진료비가 높음에도 특정 일부분만을 인용해 한방 진료비가 높다고 자료를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내원 일당 진료비는 평균 6만 3,854원이며, 양방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평균 4만 3,768원으로 한방이 양방에 비해 2만 원이 높지만, 이는 한방과 양방의 치료 술기가 동일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방 진료에는 물리치료사를 통한 물리치료가 중심이 되지만, 한방진료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침과 추나 치료를 시행해준다는 것이다. 의사의 직접 치료 투입량이 다른데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외래의 경우 환자가 치료를 위해 내원한 횟수가 양방 의료기관에 비해 한방 의료기관이 2배가 많은 점은 자동차 사고 환자의 만족도 및 선호도를 반증하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측은 “한의사가 직접 치료하고 환자에게 인정받는 한방치료를 편향된 자료로 공격하기 전에 손해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영업과 투자손익을 합치면 약 9,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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