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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필수의료 붕괴 막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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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필수의료 붕괴 막을수 없다"

병원의사협, "정부 의대증원 정책은 2000년 의약정 합의 파기하는 정책"
기사입력 2023.05.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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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병원의사협은 입장문 발표에서 "최근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사건 등 대한민국 필수의료 인프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로 인한 여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부터 1차 의료기관 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최근 소아진료나 응급진료를 경험해 본 국민들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커질수록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여론도 커지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내놓는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그러한 실효성 없는 대책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대책이 바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라고 지적 했다.


또 문제가 터질때 마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가장 먼저 내놓는 것이 바로 의사수 증원 정책이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의사 배출을 늘리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필수의료 붕괴는커녕 필수의료라는 개념도 없었던 2001년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의사수는 7만 5천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현재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2023년도의 대한민국 의사 수는 14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20여 년의 기간 동안 의사 수는 두배가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20년 전에도 하지 않았던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의사 수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 했다.


병원의사협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절대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간호대 정원 확대 정책을 통해 이미 증명 되었으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폭발적으로 늘려왔으며, 간호대 정원 증가율은 이미 OECD 최고 수준이고, 조만간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에서도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그런데 간호대 정원을 늘렸음에도 정작 의료기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고, 의료기관들은 모두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직역이든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해서 많은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아무리 많은 간호사가 배출되어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결국 의료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의 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인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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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가해지는 매출 압박,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받는 감정적인 스트레스, 늘어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부담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현장을 외면할 이유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따라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외면하는 이러한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이루어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현재도 커지고 있는 미용의료 시장만 더 커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실제로 최근 의대 졸업생들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은커녕 과를 불문하고 전공의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즉,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힘든 일을 하는 전문의가 되기보다는 워라벨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로 젊은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므로 전문의를 하지 않는 젊은 의사들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 했다.


병원의사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실효성 없는 정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의 감축과 동결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서 감축하기로 약속했던 수준만큼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의대정원이 동결되어, 의료계에서는 이 또한 의약정 합의 파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민 건강을 생각하여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현재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투쟁 이후 줄였던 300여 명의 정원만을 다시 2000년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2000년 의약정 합의 사항인 의대정원 감축 및 동결 원칙을 파기하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 원내조제가 가능해지는 선택분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정부나 국회 등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면,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정부와의 협상 당사자였던 의협에서는 의대정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정책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특히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공계 지원자가 없으니 대학별로 이공계 정원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가 늘어나려면, 필수의료 분야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가 개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적극적인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 및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근본 원인이자 필수의료 붕괴의 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는 정책이며, 2000년 의약정 합의를 파기하는 정책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려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에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저지 및 의약분업 정책 폐기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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