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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처는 6일, 리베이트 제공등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삼일제약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람’등 해당품목 30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
식약처는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람(설글리코타이드)” 등 30개 품목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지급 및 물품 지급 등을 한 사실로 약사법을 위반,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의 리베이트제공은 지난 2003.1월부터 2006.9월 및 2008.2월부터 2009.10월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3.08.16 ~ 2013.09.15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품목은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람, 나플리정, 라노졸정15mg, 라니디엠정4mg, 레드로핀시럽, 리박트과립, 리세넬정35mg, 부루펜정200밀리그람(이부프로펜), 부루펜정400밀리그람(이부프로펜), 부루펜정600밀리그람(이부프로펜), 무코치올에스산, 무코치올에스정200mg, 미클라캅셀, 바이세프캡슐, 세로즈정50mg, 세로즈플러스정, 세로즈플러스프로정, 슈다페드액, 슈다페드정, 아자스건조시럽, 어린이부루펜시럽, 에어클라듀오시럽, 자이로릭정, 포리부틴드라이시럽(트리메부틴), 포리부틴서방정(말레인산트리메부틴), 포리부틴에프연질캅셀, 포리부틴정(말레인산트리메부틴), 포리부틴정150mg(말레인산트리메부틴), 프로메트리움정, 후루다랜캡슐(디에칠아민크로모카르브)등 30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