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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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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을 중단하라"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려기관 과잉 단속우려 '개정안' 반대"
기사입력 2024.05.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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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휴 개원산과회장.jpg

 

[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등 일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우회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측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법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휴-사진)에 따르면 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은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의료법상 권한 없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며,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가 우려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이지만 지금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 직원에게 부당행위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계속되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데,  불법 의료기관 단속은 압수수색 절차가 동반되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의료기관 직업 수행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계속되는 악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의료계와 협의하여 스스로 규제하고 평가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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