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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제공’ 제약-의사 쌍벌제 적용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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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제약-의사 쌍벌제 적용 시금석

울산경찰청, 제약사 향응 받은 의사 무더기 출석요구
기사입력 2011.04.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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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리베이트 합동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제약사 15개사로 부터 식비와 PMS등의 명분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사들을 무더기로 적발, 이 가운데 전현직 공보의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울산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제약회사로 부터 특정약을 처방해주고 금품을 챙긴 울산 울주군 공중보건의 등이 적발됐으며, 현재 연루된 1천여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청은 적발된 전직의 공중보건의 김모(35)씨와 현직 공중보건의 박모(34)씨,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동일한 혐의로 공중보건의와 대학병원 의사 등 102명을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울산경찰청에 의하면 입건된 김씨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울주군내 보건소 공보의로 근무 하는 동안 여러 제약사들로 부터 수십 회에 걸쳐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으며, 이와 함께 박씨와 이씨의 경우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와함께 울산경찰청은 1차로 인적사항이 파악된 102명 의사들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제약사로 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의 공중보건의와 병원의사 1천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제약사는 D사등 15개사로 알려져 제약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유형은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신약 설명회를 열어 음식점의 식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했으며, 병원 의사들은 PMS 설문 조사를 명분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의들에게는 채택된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하는 사례대로 약제비의 10~20% 상당을 금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 났다는 것.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이 자사 약품의 시장 확보를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가 조직적으로 제공된 혐의를 찾아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리베이트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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