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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병용금기 의약품 32개 성분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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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의약품 32개 성분 추가공고

식약청, 사용기준 정보 지속제공
기사입력 2011.05.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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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병용금기 의약품 32개 성분 조합을 12일자로 추가공고 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및 단일제 와 복합제를 포함한 의약품 전반에 대해 최신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하여,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중 ‘덱스케토프로펜 트로메타몰(Dexketoprofen trometamol/해열·진통·소염제)-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항생제)’ 등 32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이 공고되었다.


식약청은 ‘07년부터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병용금기 의약품을 공고하였으며, 이번에 32개 병용금기 성분 조합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아시트레틴(acitretin,건선치료제)-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항생제) 등 총 507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이러한 사용 기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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