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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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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개최

복지부, 개인건강정보 보호 등 보완방안 마련
기사입력 2011.05.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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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해 5월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20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에서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 現 국토해양위원회)이 대표발의(’10.5.17)한 법안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동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안이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다음과 같이 「건강관리서비스법」 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위와 같은 보완방안을 반영한「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을 지난 4월29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견이 없으나, 그간 법안 세부내용에 대해 우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었으니, 6월 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도 논의된다.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개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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