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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보재정 안정위해 행위별수가제 비효율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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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위해 행위별수가제 비효율성 제거”

건보공단,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11.05.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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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료비 중가를 억제하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이같은 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주관하는 건강보험의 수가제도 개선하기 위해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 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표준모형개발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경희대 정형록 교수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을 위해 중장기 실행 과제로 4대 개선방안과 7대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진료행위별 수가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급여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비급여를 감안한 적정한 환산지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제기 했다.


정교수는 이를 위해 7대 실행 과제로 △의료기관 회계분리 모델 개발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 모델개발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표준원가기반의 환산지수모형 개발△수가계약을 위한 프로세스 재정립 △의료기관 종별 유사그룹 기준 세분화 △거시지표를 활용한 조정률상한 기준 설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중가를 억제하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한 지불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권교수는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개방형 시스템에서 진료비 지출 총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했다.


특히 총액계약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채 실시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최소화 노력도 아울러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행위별수가제도가 건강보험의 재정 증가요인에 따라 수가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예산목표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불제도의 개편은 큰 틀에서 총액 목표와 총액상한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을 강제 계약제도가 아닌 선택적 계약제를 시행해야 하고 단체계약으로 건보공단과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제공 단체의 대표간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대 강길원 교수는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며, ‘비급여 현황과 관리방안’은 진료건별, 환자별 포괄수가 산정 시, 급여서비스와 상호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비급여서비스(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술 등)를 포함해 수가를 산정하고 급여서비스와 무관한 선택적 서비스는 비급여로 운영(미용, 성형 등)해야 하며, 의사의 권고와는 무관하게 환자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체 서비스를 비급여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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