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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허위·과다청구’ 범죄자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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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청구’ 범죄자로 다스려야

진료-약제비 과다·허위청구 만연, 적발은 ‘빙산일각’
기사입력 2011.05.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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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일방적으로 국내 제약사만 몰아쳐 ‘약가인하’만 동네북 처럼 두둘길 것이 아니라 병·의원의 허위청구와 약국의 과다청구를 근절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적발시 국민과 평등하게 절도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의 수위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자 수준의 처벌로 다스려 재정누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병의원의 진료비, 약국의 약제비 등 과다-허위청구는 만연할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설 정도로 적발은 빙산일각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근절 만큼이나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병의원과 약국등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 허위·과다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평원측은 과다-허위청구만 제대로 적발해 낸다면 보험재정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허위-과다청구가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범죄수준에 가깝게 법망을 피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현실적으로 과다-허위 청구등으로 검찰이나 세무당국에 고발되는 사례는 심평원측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발건수의 비해 극히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도 1,500억원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심각한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병의원과 약국의 허위-과다청구는 사실상 지능적 범죄에 가까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도 함께 적용하여 엄벌하는 법적인 강력한 제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적발 되어도 검찰이나 세무당국에 고발되지 않고 과징금 등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내성이 생겨 근절 되기는 커녕 ‘범죄형 허위-과다’청구로 진화 하면서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보험재정 안정에도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요청된다.


극히 일부이지만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조제 해주고 고가약으로 청구하여 차액을 횡령 하는가 하면, 의원의 경우 허위·과잉 진료·검사 등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실사결과, 허위-과다청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검찰-세무당국에 고발대상 병의원과 약국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 끝에 사회적 문제등을고려, 낮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적발에 비해 실질적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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