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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앞으로 의료기관 간판 바꿔도 처벌 못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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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 간판 바꿔도 처벌 못 면한다

복지부,행정처분의 승계조항등 의료법개정 추진
기사입력 2011.05.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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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인 승계조항을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한다.(안 제64조)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및 의료법을 준용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또「국민건강보험법」제85조, 「식품위생법」제78조,「약사법」제89조에서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 조항을 명문화한다.


또한, 한지의료인 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활동 중인 한지 의료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하며,(안 제79조),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ㆍ사본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히 하기로 했다.(안 제88조)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 8일까지이며, 복지부는 의견수렴 및 법률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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