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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표준업무 명문화한다

복지부,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1.05.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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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되어 제시되고,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기 위한「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제정안을 5월 24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의 제정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3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동안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의 사전 협의 및 자문과 5월 19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제2차 회의를 거쳐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업무 고시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에 맞추어(aligned) 각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 종별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 유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일반적인 입원ㆍ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연구ㆍ교육 기능으로 차별화하였다.


또한, 종별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료기관 종별 권장질환을 예시하고 있으며,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탄력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골격을 명문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능 재정립은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므로 고시가 제정되면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을 추가 검토한 후 고시를 확정하여 2011년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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