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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품목 보험약가 최고 20%인하

복지부, 211품목은 적용중단 7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1.05.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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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인하조치는 5개효능군(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총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정비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07)”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편두통치료제(’08.7월), 고지혈증치료제(‘09.4월), 고혈압치료제(’11.1월)에 이은 정비이다.


5개 효능군 목록정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둘째,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하여 실시된다. (1차년도인 금년에 7.1%. 2012년에 7.1%. 2013년에 7.1%씩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셋째,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연구디자인( random, double-blind 포함), 급여제외 대상의 경우 상한금액의 20% 일시 인하키로 했다.


과거약제의 경우실제임상적유용성 평가기준에적합한 연구디자인(random, double-blind)을 실시했더라도 임상논문상 명문화하지 않은 경우, 존재하여 현재 자료로는 임상적 유용성 여부를 결론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정비될 주요 효능군은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류마티즘 치료제 등 이다.


기(旣)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보험적용을 하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초에는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수많은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 2010년 7월 28일 건정심에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급여제외․약가인하를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신속정비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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