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모든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지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모든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2011.04.29 10: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절대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에 가향물질(박하향, 딸기향 등) 표시 금지, 담배광고 횟수 제한(연간 60→10회),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 당 221원),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확대되는 금연구역은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등이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하여 금연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뱃갑이나 광고에 연초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 및 여성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청소년이나 여성의 흡연율이 보다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60회 범위에서 가능했던 잡지의 담배광고 허용 횟수를 연간 10회로 줄여 담배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하며, 과태료 상향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흡연율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절대금연구역 지정, 경고문구 추가, 가향물질 표시금지는 공포 후 18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PC방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24개월 후 시행된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