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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기, 소화기계, 안과 질환 등 경증 질환이 우선적으로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에 포함되고, 경증-중증 구분이 모호해 발생하는 임상현장에서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질환 대신 '의원역점질환'으로 용어 변경이 추진 된다.
복지부는 2일 저녁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에 대해 논의, 이같이 방향을 설정했다.
복지부가 이에 앞서 관련 학회에 의견 조회한 대상 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3단분류 기준 65개 상병으로 이 가운데 52개 상병을 경증으로 분류하고, 13개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협의체’는 우선 감기, 소화기계, 안과질환 상병은 3단 분류 상병 전체를 경증질환에 포함 시키기로 했으며,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 '소화불량'(K30), '자극성 장증후군'(K58),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 '눈물계통장애'(H04), '결막염'(H10), '노년성 백내장'(H25),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 등 3단분류 9개 상병이 대상이다.
이밖에도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등 43개 상병에 대해서는 일단 경증질환 대상에 포함 시키고, 4단 분류로 세분화 했을 때 제외시킬 상병코드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전문 학회로 부터 의견을 조회키로 했다.
그러나 13개 코드는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 시켰는데, '대상포진'(B02), '비화농성 중이염'(H65),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H66), '급성 세기관지염'(J21), '무릎관절증'(M17), '기타 관절증'(M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M25), '기타 척추병증'(M48), '섬유모세포 장애'(M72),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1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23), '견갑대의 관절 및 안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43), '정상임신의 관리'(Z3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