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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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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절실

업무의 전문성과 정책결정 시간단축 등 효율성 기대
기사입력 2011.05.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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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에도 1인의 차관제로 인해 운영,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산하 단체와 관련분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과 정책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계와 사회복지계가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9일 대한약사회를 비롯 의료계 및 사회복지계 29개 단체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 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차관 2명을 둘 것을 요구했었다.


또한 민주당 주승용의원이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도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해 7월22일 접수시킨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주승용의원은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며,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 복지 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의견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 성격이 다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분야를 관할하는 복수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본다며, 복수차관제는 '05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현재의 8개 부처로 확대 도입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복수 차관 부처 선정에는 부처 업무의 기능적 이질성과 차관의 업무량 및 통제범위 등이 고려되어와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차관 1명을 증원할 경우, 차관 업무 부담의 경감을 통해 정책서비스의 질과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정안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무직 인원증가 및 재정 소요 발생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 여타 부처의 정무직 증원 요구를 연쇄적으로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차관 1명 증원은 이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와 비용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복수차관 도입 연혁을 살펴보면, 부처 통․폐합에 따라 업무 범위가 확대된 대형 부처위주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통․폐합의 역사가 없고 최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업무 범위가 축소(‘10년3월 청소년 및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보건복지부에 차관 1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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