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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 앞에서 7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은 이번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의 임원 및 소속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10개 단체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분노하고 경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협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봉사를 자신들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 입법 수단으로 악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섰다”며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헌신을 뒤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부추겨 종국에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보건의료인은 코로나19 종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 차원의 건설적인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직역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만약 국민을 위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국회가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대응 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해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