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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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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 공동비대위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결사반대”

7일 국회 앞 집회서 “간호법은 국민건강 해치고 보건의료질서 무너뜨리는 위험한 법” 강력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22.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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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팜뉴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가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법안 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공동비대위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단체들은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법의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이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참여 단체 대표 발언에서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유기적 협력 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제반 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무리한 법 제정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도 “응급구조사들은 대한민국 응급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다. 현재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으나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모두 무면허 간호업무가 될 수 있는 만큼 간호사단체의 이기적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 자체가 팀 체제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의 기준을 의료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영역에 있어서 의료법이 미진하다면 의료법의 세부조항을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면 된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에 간호법이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10개 단체를 도와 간호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원과 각 구의사회 등도 적극 참여해 향후 1인 시위와 집회 등 관련 행사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집회에 이어 공동비대위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며, 추후 간호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렸다.


이날 집회에 앞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아침 7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국회2문 앞에서는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가, 국회3문 앞에서는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각각 나서 “간호법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법안인 만큼 국민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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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_철회_촉구를_위한_간호단독법_저지_10개_단체_공동_비상대책위원회_성명서.hwp (7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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