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2에 의해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 보건교육의 직역’으로 2003년 9월 국회 입법됐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보건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집단과 지역사회의 요구도 조사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을 분석합니다.
이에 근거한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수행·평가·환류하며, 보건교육방법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건강교실·건강체험관을 운영하며,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나아가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과 상담, 홍보와 캠페인 및 환경조성과 제도개선 등 다차원적 건강증진사업’을 보건교육사의 주요 직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중심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수행·평가·환류’함에 있어 그 대전제가 대상자인 개인·단체·집단의 특성별·생활터별·맟춤형 보건교육방법과 매체개발 및 활용을 위한 ‘요구도 조사’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이 요구도 조사의 기본적인 전제가 과학기술, 특히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즉 ‘유전자검사(DTC)’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인간유전체 ELSI(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HI16C2397)’를 연구용역했고, 그 최종보고서를 2019년 1월에 보고받아 2020년 2월 9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에 관해 고시(제2020-35호)를 개정고시(시행 2020.2.17)하면서 동시에 2020.3.9.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과 활용 범위’를 공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전자검사에 대해 이미 세계적인 현상임을 지적하고, 국내 시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나 다만 충분한 설명과 상담할 인력의 부재를 국내 유전자검사의 가장 중대한 제한적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 100%의 찬성으로 유전자상담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협회는 즉시 보건복지부와 정부 관련 부처에 ‘국가자격 보건교육사의 직역과 직무’를 소개하고, 유전자 검사에 설명과 상담할 인력으로서 1만7000여 보건교육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및 관련 부처도 이를 인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 협회는 산하 조직에 TF팀을 구성해 실무적인 검토를 시작했고, 이제 2023년 보건교육사는 ‘보건교육사, 유전자검사(DTC) 상담·지도 전문가’를 선언합니다.
동시에 유전자검사 결과의 이해 및 상담을 국민 보건교육·건강증진프로그램의 기획·수행·평가 및 환류의 기본 지표해 근거중심의 보건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 여러분,
2003년 9월 국가자격으로 도입된 보건교육사는 이제 21년을 맞아 2023년에 제15회 국가시험 시행으로 1만8000여명의 보건교육사를 배출합니다.
비록 지역보건법 등 관련된 법률들이 개정돼 필수인력 배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등에 진출한 보건교육사도 있으나 그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과학기술 및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다양한 보건교육의 새로운 도구적 수단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또 놓여질 것입니다. ‘근거중심 보건교육프로그램의 기획·수행·평가 및 환류’를 함에 있어 이를 잘 선택하고, 보건교육사의 직무역량 강화에 집중해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장에 과감히 나서야 하겠습니다.
1만7000여 보건교육사 여러분,
협회는 2023년 3월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를 직무교육 과정으로 개설하고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민 보건교육에 있어 발전하는 과학기술 및 생명과학은 보건교육사의 역량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며, 그 첫 과제가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입니다.
1만7000 보건교육사 모두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상담지도 전문가로 역량을 강화하는 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